①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원 외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및 선출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