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59조 제59조

당헌 · 제10장 공직선거

의2(대통령후보자 선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방식은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경선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