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