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1조 혁신 인재 영입

당헌 · 제10장 공직선거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