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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당헌 · 제10장 공직선거
①모든 공직후보자는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최고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③공직후보자의 인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