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직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표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략공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발표시는 당 홈페이지에 심사결과를 공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제1항의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속하게 심사하여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최고위원회는 제4항의 보고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자 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보자를 교체하는 경우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⑥재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재정 및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