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4조 구성

당헌 · 제11장 재정 및 회계

①당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당비에는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개정 2024. 5. 27.>, <개정 2026. 1. 13.> ③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대표가 정한다. ⑤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