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5조 예산과 결산

당헌 · 제11장 재정 및 회계

①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