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6조 예산결산위원회

당헌 · 제11장 재정 및 회계

➀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➁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