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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중앙당후원회 지정
당헌 · 제11장 재정 및 회계
①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장 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