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당헌 · 제12장 선거관리

①당대표 등 당직선거와 대통령 등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설치·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➂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되, 위원 안에는 외부인사와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➃ 선거관리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➄ 선거관리위원의 설치, 구성, 선거관리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