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②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해당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➂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당헌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