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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 제70조
제70조 개정안 발의
당헌 · 제13장 당헌개정
당헌의 개정안 발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에 의한 요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