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을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를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