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 당원 투표가 있어야 한다. ②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시·도당 또는 당내 각급 기구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당무위원회에서 청산한다. ④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