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202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