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당헌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등은 창당대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초대 당대표 등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까지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