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조 초대 당대표 및 당무위원회 권한 등에 관한 특례

당헌 · 부칙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인준 없이 초대 부대표, 사무총장 및 초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임명할 수 있고, 전국대의원대회 구성 및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당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대표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