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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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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 제4조
제4조 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 및 권한 부여에 관한 특례
당헌 · 부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 및 권한 부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도당 초대 부위원장의 경우 창당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