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5조 당무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

당헌 · 부칙

①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당무위원회 위원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 등이 대표단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전국대의원대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당무위원회가 전국대의원대회 권한을 행사한다.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