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