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선거 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