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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타 위임
당헌 · 부칙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대표단과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