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개정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행사에 관하여는 종전 당헌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개정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업무와 권한행사에 관하여는 종전 당헌의 제26조의 대표단회의를 이 개정 당헌의 최고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