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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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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 제2조
제2조 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특례
당헌 · 부칙
이 개정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전국대의원대회 및 당무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행사에 관하여는 최고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