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헌 개정 이전 선출된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이 당헌 개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차기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때까지로 한다. 부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