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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초대 전국대의원 등 구성에 관한 특례
당헌 · 부칙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구성하는 전국대의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