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도당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선거인단 구성 및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202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