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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조치
당헌 · 부칙
이 개정 당헌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원내대표 및 그 이후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에 관하여는 개정된 제40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202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