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제3조 직인의 정의
당규 ·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각급 기관장의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당준비위원회 : 조국혁신당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 중앙당 : 조국혁신당 당대표의 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인,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인, 당무위원회 의장의 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 정책위원회 의장의 인,○○위원장의 인
3. 시·도당 : 조국혁신당○○시(도)당위원장의 인
4. 지역위원회 : 조국혁신당○○지역위원장의 인, 조국혁신당○○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