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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당인과 직인의 사용
당규 ·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당무와 관련하여 당과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교부, 인증하는 문서에는 이 당규가 정하는 당인과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