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5조 당인과 직인의 보관

당규 ·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①중앙당의 당인과 직인 중 당대표의 인, 전국당원대회 의장의 인,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은 총무국장이 보관하고, 그 외의 직인은 해당 기관의 선임 실·국장이 보관한다. ②시·도당의 당인과 직인은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보관한다. ③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이 보관하고 지역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장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