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7조 교부 및 등록

당규 ·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①중앙당의 당인 및 직인은 총무국이 제작하여 보관 또는 교부한다. ②시·도당과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 및 직인의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에 따라 당인 및 직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앙당 및 시·도당 당인과 각급 기관장의 직인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중앙당 총무국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