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인 및 직인을 분실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제작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인 및 직인을 재제작, 재교부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종전의 당인 및 직인대장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록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