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1조 용어의 정의 등

당규 ·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①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참석자의 수와 성명 3.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자료 4. 회의결과 5.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방법, 표결 수와 표결결과 6. 전국당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경우 회의녹취록 ②해당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회의록에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