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국당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②국회 의원총회의 회의록은 원내행정지원국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지방의회 의원총회의 회의록은 해당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개정2024. 12. 5.>
③시·도당대의원대회,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시·도당사무처장이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④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기구의 회의록은 당해 기구 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의 회의록은 작성되는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해당 기구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