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4조 보고

당규 ·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①제12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자는 해당 기구의 차기 회의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②전국당원대회,전국대의원대회와 당무위원회의 경우 사무총장은 대회 또는 회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의 경우 시·도당사무처장은 대회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의 요지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