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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열람

당규 ·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①당원인 자가 회의록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문서로 해당 기구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소속 지역위원회 및 열람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해당 기구는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중앙당의 경우 당대표에게, 원내의 경우 원내대표에게,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당대표, 원내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신청인은 당헌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열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