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당원은 당비 납부 여부 등에 따라 주권당원과 참여당원, 일반당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 1. 13.>
③청소년당원은 만 18세 이하인 당원을, 청년당원은 만 45세 이하인 당원을, 노인당원은 만 65세 이상인 당원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8.>
④재외국민당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을 말한다.
제2장 당원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