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조 당원의 권리·의무

당규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①당원은 당헌 제5조 등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당원자격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③주권당원이 권리행사 또는 징계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7개월 전 입당하여야 하고, 권리행사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7개월 동안 당비 규정으로 정한 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참여당원이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5. 6. 19.> <개정 2025. 11. 18.> <개정 2026. 1. 13.> ④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입당·복당·전적·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