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거나 중앙당이 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한 입당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메일(E-MAIL) 등의 방법
2.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당원가입 플랫폼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③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