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도당에 송부한다. 다만, 제1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③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당원서가 접수된 때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시·도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시·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지역위원장 또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4.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5. 당헌·당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