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조 전적

당규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①당원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전적원을 제4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적원을 접수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지체 없이 전적원과 관련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전적원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가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④전적신청 시 거주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