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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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탈당

당규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3호>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한다. <개정 2024. 12. 5.> ③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