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4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지 제4호>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당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3.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소속단체 내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제한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⑤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