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9조 입당·복당·전적의 결정

당규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①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②입당 및 전적의 심사·결정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당 또는 중앙당이 제2항의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당의 경우 허가된 것으로, 복당의 경우 허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입당신청자의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당원 판정을 할 수 있다. ④시·도당은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당원자격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