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입당·복당·전적 등 당원자격 관련된 사항의 심사·판정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위원 1명과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25. 11. 18.>
③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사무처장, 시·도당윤리심판원장,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시·도당운영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8.>
④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앙당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새로이 임명하고,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19.>
⑥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입당·복당·전적 등의 심사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하거나 사고당부인 경우
2. 시·도당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경우
3.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4. 시·도당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 지역위원장,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또는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기타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가 중앙당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