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 위반 또는 명백한 해당행위 전력 유무
4. 중대한 비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 등의 전력 유무
5. 주권당원, 참여당원의 당비 납부여부 및 납부기간 <개정 2026. 1. 13.>
6. 신청서에 기재한 거주지·경력 등의 허위 또는 누락 유무
7.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