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2조 당원자격 심사

당규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원자격을 심사·판정하여야 한다. 1. 입당·복당·전적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각급 대의원대회 또는 선거인단대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 3.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