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공고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당원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제5장 당원관리